프리랜서,정규직 어떤게 나을까요?

2021. 03. 01. 08:43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기한없는 정규직이긴 하나, 급여부분에 있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3.3% 세금 떼이고 받는 급여와, 4대보험 적용하고 받는 급여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나 하시겠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동안은 12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4대보험 적용하게 되면 12개월 내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총 연봉에서 12개월을 나눠 받아야 하다보니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드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근무하는게 나을까요?

지역가입자로 있을경우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따로 내야하니 그돈이 그돈일까요?

어떤쪽이 더 유익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질에 따라 맞는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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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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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4대 보험이 유리하나

      시간적인 면이나 자유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랜서 형태가

      좋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을 서로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03. 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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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자 측에서 4대보험 적용을 하는 이유는, 현행법에 의한 원칙적 적용이고, 정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4대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비자발적 퇴직 시, 즉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될 때, 실업급여의 조건에 맞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번고롭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 03. 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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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등에서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도 많이 있습니다.

          2021. 03. 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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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나 하시겠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동안은 12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4대보험 적용하게 되면 12개월 내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총 연봉에서 12개월을 나눠 받아야 하다보니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드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근무하는게 나을까요?

            지역가입자로 있을경우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따로 내야하니 그돈이 그돈일까요?

            실업급여등의 수급을 원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좋습니다.

            설령 프리랜서로 가입했더라도 추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2021. 03. 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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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가입, 근로소득세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도 유리하고(근로자성 다툼이 없음),

              실업급여 신청 및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50퍼센트 부담해주고,

              건강보험료도 저렴할 수 있으니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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