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0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갱신거절로 계약만료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포함해서 산정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고용보험법 별표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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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도 경력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력서에 경력사항에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경력으로 인정할 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할 것입니다.해당 경력 내용과 관련된 회사, 관련된 업무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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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 당햇을때 신고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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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인사총무업무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이 없다고 하니, 일반적인 인사, 총무업무 모두입니다.직원의 채용부터 인사관리(평가,승진,보상,해고,인사발령), 근로계약, 임금, 사내복지, 교육, 안전관리가 인사업무이고,총무는 공문서 수발신, 기록물 관리, 행사, 회의, 의전, 차량관리, 각종계약관리 업무 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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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4대보험의무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은 요건만족하면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가입 약정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남습니다.어쩔수 없다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채용하는 것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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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해고통보 억울한데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지만,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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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자발적 이직등으로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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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비 미지급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면서 마지막 진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법정수당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 진료비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련 규정(복지제도)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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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를 했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인정한 사실확인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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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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