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퇴직금 수령 후 인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금으로 즉시 사용하기 위해서는해당 irp계좌를 해지하셔야 합니다.은행을 방문하셔서 해지하면, 그 다음날 즈음에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그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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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이나 폐업했을경우 급여랑 퇴직금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다면,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정부로부터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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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로 최저시급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 아래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기본급 : 주40시간, 209*8720원=1,822,480평일 연장근로 가산수당 : 1시간*3시간*4.345*8720*0.5=56,8324시간 연장근로수당 : 4*4.345*8720*1.5=227,330합계 : 세전 2,106,6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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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하여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을 일용직 최초입사일자를 시작일로정산해야하는건가요?------------------------------------------네. 일용직이었어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단,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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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2년 미만을 근무했기 때문입니다.퇴직금계산(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선생님의 연차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그냥 퇴직시에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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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B DC형 변경 하고싶은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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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혜택은 실업급여와 중복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되지 않습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6개월 지원 받은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단 실업급여는 이직후 1년 지나면, (실업급여 받는중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함)2. 거꾸로 실업급여 받은 후에는 6개월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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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질문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일을 시작해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데 일 시작하는날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네. 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할 예정이라면,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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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문의좀부탁드립니다주휴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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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 원치 않는다면,일단 출근을 하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인정되면 원 근무지로 복직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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