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하여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저희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최초입사하여 중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을 일용직 최초입사일자를 시작일로
정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 채용일부터 해야하는건가요?
관련 법조항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을 일용직 최초입사일자를 시작일로
정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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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용직이었어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단,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을 기준으로 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관계는 일용직이나 정규직 구분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일용직 정규직전환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해석에 의해 판단될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 보다는 해당 사업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판단합니다.
질문의 경우 일용직 근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용직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작성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