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 질문합니다ㅠㅠㅠ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데 일 시작하는날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모든 4대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므로 추후 소급하여 4대보험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1일만 근로해도 의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일을 시작해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데 일 시작하는날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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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할 예정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합의된시간이 월60시간을 넘는 경우라면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실제 4대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로 확인가능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4대보험신고해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