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선납한 병원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병원 원무과의 조력을 받거나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2. 산재로 인정되면,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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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못 받은 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급여지급액이 달라집니다.2. 12월 한달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1월 10일에 받았으니,다음달에는 1월 한달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2월 10일에 받으면 됩니다.나중에 퇴직시에는 못 받은 10일치 임금도 한꺼번에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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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초 입사후 11개월동안 적용해서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하루 근무를 하지 않으면, 1) 그 날의 일당이 발생하지 않고,2)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다음달에 연차휴가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3. 전달에 개근해서 다음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달에 사용했다면(연차수당 안받고, 휴가를 사용함)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위 2번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그 날 일당 발생하고, 그 주 주휴수당 발생하고,다음달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그 연차휴가일 이외 개근하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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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사용촉진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안내해드리면,20.3.27 : 입사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그래서 20.4.27, 20.5.27 ~~ 21.2.27까지 최대 11개 발생가능21.3.27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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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실제 근로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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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인 방법으로 계약직 근로를 하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고용보험 가입),계약만료로(회사에서 갱신을 거절) 그만두게 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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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허리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기간, 업무내용, 중량물의 취급,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산재 신청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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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직장근무중 /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셔야 합니다.2.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금품으로 인정받고, 민사확정판결까지 받아야 비로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달 걸릴 수 있습니다.3. 퇴직금만 있다면 700만원 한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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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5개가 아닙니다.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 :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입사하고 1년 후 :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함.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여름휴가로 퉁치려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연차휴가는 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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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2020. 3. 30. 개정된 근로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미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0.7.1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발생했음.3) 이후 기간 : 이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0개 발생함.2. 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7개를 사용했으면19개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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