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속 주말 특근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을 더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청구하세요.2. 선생님의 출퇴근내역을 꾸준하게 확보하시고, 메일이나 카톡내용은 지우지 마세요.통화내용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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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이 오면, 선생님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보내시면 됩니다.)2. 다만, 무단퇴사를 하여 분쟁이 발생했 있으니,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가야 하는 등의 수고는 하셔야 합니다.(상대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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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 없앨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이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말씀하신대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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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합격 이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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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영업손실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이외에는 임의로 차감하지 못합니다.2.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청구하시고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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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년도의 연차는 매년 발생하는 것을 당겨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1개동안인데,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미래의 것을 당겨쓰는 것이 아니므로,걱정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입사하고 1년 후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위의 연차휴가들은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별개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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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했다고 주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차수당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회사에서 잘못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지각, 조퇴도 일단 출근을 한 것이므로,개근입니다.결근한 경우만 미발생합니다.회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청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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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 하루연차 사용하고 그주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월~금까지의 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것이라면,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1.5배를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그냥 1배만 추가 지급합니다.왜냐하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즉,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배만 추가 지급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1)기존 월급 +2)토요일8시간분(1배)을 받으시면 됩니다.따로 대체휴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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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산정 개월 수 기준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1.2.28 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신다면,20.12.1 ~ 21.2.28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구해집니다.2.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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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2.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입니다.회사도 책임(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수급자격신청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실업인정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기타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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