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양식을 벗어나도 되나요?

2020. 12. 14. 00:05

원하는 회사 자소서 양식을 적는데

거기서 200자 내로 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을 내용이 있어 초과해서 적으면

큰 문제가 될까 궁금 해서 질문합니다

200자내로 적으라지만 300 400 자 정도 나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양식에 대해 준수할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나, 이로인한 불이익의 감수 또한 개인이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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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정한 규칙대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나치게 양이 많다면,

    이목을 끌기 어렵고,

    규칙 위반으로 읽지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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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글자수를 제한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글자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글자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많은 내용을 기재한 사람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글자수를 초과할 경우 탈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0. 12.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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