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원서 자기소개란에 글자수 초과로 한글자가 짤렸습니다. 괜찮을까요?
보통 500자 제한에 걸린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메모장에 미리 적어둔후 복사를 하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최종 제출된 내용을 보니 문장 말니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로 끝에 "다"가 빠졌습니다.
이경우 인사담당자가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한글자 정도 빠진게 서류전형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크리티컬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한글자가 글자수 초과로 인하여 짤렸다는 사정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모두 같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500자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맞추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며, 500자를 맞추지 못하였더라도 내용을 더 중요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글자 정도 빠진게 서류전형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정도는 아닙니다. 한글자 빠진 것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질의와 같은 정도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글자 수 제한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업장에서는 담당자의 제량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