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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한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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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자기소개란에 글자수 초과로 한글자가 짤렸습니다. 괜찮을까요?

보통 500자 제한에 걸린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메모장에 미리 적어둔후 복사를 하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최종 제출된 내용을 보니 문장 말니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로 끝에 "다"가 빠졌습니다.

이경우 인사담당자가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한글자 정도 빠진게 서류전형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크리티컬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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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한글자가 글자수 초과로 인하여 짤렸다는 사정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채용 시 크리티컬한 결격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모두 같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500자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맞추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며, 500자를 맞추지 못하였더라도 내용을 더 중요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글자 정도 빠진게 서류전형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정도는 아닙니다. 한글자 빠진 것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줄지 말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이고 남이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글자가 누락되었어도 내용파악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당락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한 글자로 인해 합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질의와 같은 정도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글자 수 제한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업장에서는 담당자의 제량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