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1년의 근속일수의 80%이상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라고 하는데요.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이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 지급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최저기준인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