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출산휴직시 연말정산은 진행하나요?
21년 1월 출산휴직 예정입니다~
연차 선사용으로 1월 10일부터 쉴거같은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한 21년1월~ 22년4월까지 휴직 예정인데,
22년초에 시행하는 21년 연말정산은 안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으로 적용해서 종결할 것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놓치게 된다면(잘못 신고했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의 경리 담당자가 연말정산에 관해 근로자에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장기간 휴직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므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