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은 어떤조건이 성립이 되어야하며 실제발생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중 상대직원실수로발부상 사장님께말씀드렸더니 "어쩌라고"라고 하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세요.치료비 및 휴업급여(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선생님에게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00시까지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일찍 퇴근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만약에 사업주가 일찍 퇴근해라고 했다면,적어도 그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못받는상황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모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했다면 문제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돈을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2.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 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구하는 대로 나가시면 되고,한달이 된다면, 후임이 구해지지 않아도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사직의 효력이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참고)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 이므로,이렇게 주6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목요일에 빠졌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있어야 함)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이 때에 받으시면 됩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것은 그 발생일로 1년 후에,역시 1년후에 발생한 것은 그 날로 또 1년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함)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아래 법에서 정한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신고방법이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직접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단 그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계산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하면 됩니다.최대 8시간*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그만뒀는데 급여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지급한 사람에게(사장) 계산내역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2. 그래서 그 내용이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