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저희 가게는 11시쯤에 문을 닫는데 그날 유독 6시부터 사람이 잘 안오셔서 사장님이 7시에 저보고 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라도 좀 하고간다고 했는데 집에 가라 하셔서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근데 원래 알바비가 5,000원이였는데 갑자기 3,500원으로 줄어서 이유를 물었는데 쉬어서라고 하십니다.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식으로 부분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