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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누에153
눈부신누에153

사장님이 저보고 쉬라 하셨는데 쉬었다고 알바비를 깎으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원래 저희 가게는 11시쯤에 문을 닫는데 그날 유독 6시부터 사람이 잘 안오셔서 사장님이 7시에 저보고 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라도 좀 하고간다고 했는데 집에 가라 하셔서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근데 원래 알바비가 5,000원이였는데 갑자기 3,500원으로 줄어서 이유를 물었는데 쉬어서라고 하십니다. 어떡해야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2020년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해당 시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또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식으로 부분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조퇴시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