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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8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희롱같아요..

어제가 첫 출근이였습니다. 저랑 사장님 둘이서 일을 하고있고 가게가 바쁜곳이 아니라 사장님 지인분들도 자주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10시쯤 엄청 취하신분이 오셨는데 계속 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계시길래 지인분이시냐고 여쭙고 주문하셔서 음식 나가고 다른 손님들도 계셔서 홀을 보고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구요 가보니 앉아보라고 손님이 부르셨다고 그래서 앉았어요 우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냥 흔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였구요 그러다가 대뜸 제 얼굴을 보더니 광대가 많이 발달했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넣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까? 부터 시작해서 관상을 볼 줄 안다고 하더니 앞머리를 왜 내리고 다니냐며 그건 범죄자들이나 그러고 다니는거다 한번 옆으로 까보라고 해서 네??하니 사장님도 옆에서 그래 한번 까보라고 요즘 애들은 이게 멋이지 이마까고다니고 이래야 하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그 상황에서 차마 싫은데요 라고 말 할 용기가 안나서 옆으로 넘기니까 이게 훨 났다고 그러더니 사람은 이마를 봐야 인생이 보인다며 계속 관상쪽 얘기를 하다가 대뜸 입이랑 눈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입은 어짜피 섹스라고 구멍아니냐고 눈도 똑같다고 눈도 구멍이고 입도 구멍인데 입은 섹스라고 그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제 앞에서 대놓고 심지어 그때 마침 손님이 추가주문 하셔서 옆에 계시던 사장님이 주방으로 가셨을때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 소리를 듣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더럽고 잘못된거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문제가 가게내에 cctv가 따로 없는 거 같았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이라고 해봤자 그때 가게에 계시던 중년부부손님이 전부인데 신고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배째라 나 아니다 하면 그만이니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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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만,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약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 사실을 신고한 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사건이 발생하는 족족 육하원칙에 따라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는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