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그러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은 1)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2) 퇴사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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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지시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특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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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시 수급자격이 될 수 있으나,서류가 까다로운 편입니다.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퇴사전 진단서 : 8주~1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2. 통원내역서3. 사업주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병가나 휴직 불가능 및 업무전환 가능했는지 여부 확인4. 근로자 본인 진술서 : 불가피한 이직임을 확인하는 서류5. 의사소견서(실업급여신청 현재의 건강상태) : 호전되어서 현재 재취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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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동업으로 인해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업이라는 표현을 해지만,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아닌 동업의 관계가 맞다면민법상 계약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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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적어 한시간일찍보내주는데 8시간채워연차1개를 뺀다는것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2.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미사용분에 대해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적게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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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의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25조에 대한 벌칙규정이 부재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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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메일로 보내면 근로자의 확인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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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법인 변경은 왜 하나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다면,근로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로 동일합니다.2. 금융대출을 위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최초 입사일로 명시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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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올해 20.1.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화 되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2. 해당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그리고 근무를 한다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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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시간 일하는 청소아줌마 연차휴가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먼저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해당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단시간 근로자도 적용합니다.(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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