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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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못 받지만,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이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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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아래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시급제, 월급제, 알바,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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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두군데서 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중복가입)다만,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2. 2개의 회사에서 각각 납부합니다.3. 고용보험만 그렇습니다.해당 근로자의 월급여가 많은 회사 1곳만 가입할 수 있으니,그곳에서만 납부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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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했다면,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주5일이니, 이렇게 5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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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및 가산(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2시~익일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의 50퍼센트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 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발생합니다.3.3퍼센트를 공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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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번달까지만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직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두나 서면으로해고를 통지받으면 그 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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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법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로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를 강제하는 방법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휴가 대체뿐입니다.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야 가능합니다.특정한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인데,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명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없다면 무효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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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7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근로자 대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개월 근무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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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 계산 중 공백 단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 될 것 같습니다.2. 직전 18개월안에 들어오면 이전 직장도 계산하나, 공백기간이 12개월, 현 직장 6개월(예정)을 근무하니,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무를 한다면(1주일에 6일 인정) 7개월가량 근무하셔야 합니다.추후에 또 다른 곳에서 몇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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