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 변경시 취업규칙 외 부칙들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2. 제정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며,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시에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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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횡령한 알바생, 고소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찰서에 알바를 고소했다고 알바생이 노동청에 선생님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노동청은 노동법 문제만 다룹니다.(임금체불등)2.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실제로 가져간 돈을 알바가 인정한다면,고소를 하지 않고 훈계에 그치며, 횡령금액을 별도로 이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혹은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한다면 동의서를 하나 작성하시고 차감 지급하면 됩니다.4. 그러나 알바생이 60만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20만원만 인정한다면),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때에는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입금하셔야노동청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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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이중근로이며?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2. 양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에 이중 재직이 어렵다면,현 회사에서 일찍 퇴직처리를 하고(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음),정상적으로 이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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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움으로 해고 한 뒤 바로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대처가 아쉽습니다.미리 상담받았으면 좋았을 것 입니다.2.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사조치를 했다면,자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권고사직서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3. 혹은 회사의 퇴사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회사에 사정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이후 1년 넘어서 퇴직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가 문제되고, 부당해고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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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나 공상처리 중 회사에 부담이 덜가는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2. 산재로 처리하면, 사업주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는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수당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혹시 나중에 장해가 남게되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공상으로 처리하면 산재보다 일반적으로 적게 보상받으며,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대처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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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알바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2.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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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체크해 보세요.해당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3자대면하면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고 지급명령이 나옵니다.2. 정당하지 않습니다.임금은 통장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현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면, 봉투에 적어서 받거나, 받는 즉시 사진찍고, 은행에 입금하시기를 권합니다.)그동안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달력에 표시한 내용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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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지급한 회사에 계산내역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회사의 생각과 근로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까지는 아니므로,다시 확인하셔서 해당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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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000원 받는 아르바이트 연장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다면,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시급이 아닙니다.2. 연장근로를 30분하면 근로시간 0.5시간입니다.0.5시간*9000원*1.5배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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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히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2. 임금은 한달에 1회 이상을, 정해진 지급일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수습기간도 근로를 한 것이므로, 당연하게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모르시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으로신고하시면 됩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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