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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18
힘센소쩍새1820.09.21

추석에 하XX마트에서 동생이 일하는데 점장?이 통장을 달라는데 그냥주라고 해도돼나요?

제가 동생에게 통장 사본을 출력해서 주지 왜 그냥 통장을 주냐 했더니

점장이 통장을 사본말고 그냥 본인 통장 이랑 신분증으로 가져오라고 했다고 해서

통화한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고 이상한게 아닌가 싶어 의심이 가는데 이 경우에는

왜그런건가요? 통장사본으로 출력해서 가라고 하면 안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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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를 이체하기 위해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 통장 사본으로 가능할 일을 통장원본을 요구한다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통장사본이면 충분합니다.

    통장원본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단순확인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근로자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확인할 목적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통장 자체를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통장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장 계좌번호만 제출하면 됩니다.

    2. 만약에 통장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도장도 제출하라고 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장사본과 신분증 요구는

    입급계좌번호와 개인정보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통장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기업인사담당자에 업무처리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