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대표의 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대로, 대표(사장)은 일단 제외하구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명칭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를 해석하게 됩니다.2. 사장의 지휘감독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오히려 근로자(직원)를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있다면(임원)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용자입니다.반대로 임원이라고는 하나,출퇴근시간 결정권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면 근로자라고 봐야 합니다.대표의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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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쉬는 일용노동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일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실질적인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 그러나 명칭만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서,5.1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유급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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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된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이 얼마 포함된 것인가요? 연차수당 몇개가 포함된 것인가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확인해보세요.)주40시간 근로자의 20년 최저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여기에 +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8590원입니다.)2. 기본 임금 이외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금전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는 무효이나,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허용한다면, 인정됩니다.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인정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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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사업주의 관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후자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2. 경영상 사정에 의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단,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인원감축을 한 것이므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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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인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실질적인 사용자는 그대로이므로,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니,그 때에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예전기간에 이어서 발생합니다.3. 만약에 영업양도나 합병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라면,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역시 퇴직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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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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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주4일 근로자의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2. 기본임금 : 16일* 4시간 * 9000원주휴수당 : (16/40)*8 시간* 4개 * 9000원(재직자라면 위와 같이, 퇴직자라면 주휴수당은 3개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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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그만둔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신고되면, 사용자는 양측을 조사후 조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 퇴사를 했다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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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최대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주52시간제(40시간+12시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당사는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합니다.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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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 주말을 포함하여 5박 6일 입니다. 주말에 교통사고등이 나면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중에 업무를 수행하던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가능하나,근로자의 사적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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