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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영양103
검붉은영양10320.08.20

육아휴직동안 생긴 연차 미사용

작년 11월출산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내년 1월 복귀예정입니다.

올해 생긴 16개의 연차 중 5개는 작년 임신기간중 땡겨써서

11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땡겨쓸수 있는것이 최대 5개라하여 그것밖에 사용 못했고

복귀가 내년 1월이기때문에 당연히 연차11개는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중 연차유급사용촉진법을

내새워 팀장님께 올해안에 사용 못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각서에 싸인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올수 없으면 대리싸인이라도 받아오라했답니다.

저는 싸인하고싶지않았지만 중간에서 팀장님이 곤란해 하실까봐 대리싸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대리싸인을 부탁드리긴했지만 이 싸인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중 당연히 쓸수 없는 연차인데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로 소멸시키는게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정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애초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월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적법하지 못한 촉진임을 이야기 하시고 수당지급 또는 이월사용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청구기간 및 연차미사용수당청구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며 노무수령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싸인이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3개월 이전에 적법하게 통보하여 하며,

    그러한 절차를 위반한 연차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촉진통보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해당 1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중이므로, 사용촉진을 할 수 없겠죠.

    2.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내년에 복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장이 귀하의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사인)를 했기 때문에 귀하가 사인한 것과 같은 효럭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인은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