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수당과 2년차 연차수당 궁금해요

2020. 12. 26. 17:13

2019년 4/22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읍니다

입사 1년차 연차가11개인걸 알고있는데 사정상

6개 사용후 5개를 사용하지 못했읍니다.그리고 다시

2020년4월22일이 지나 현재2개를 사용했읍니다

2년차 연차를 남은기간 동안 사용하기는 사실상 힘들거 같고 그리고 1년차 사용못한것도 사용하기 힘들거같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차 못쓴 연차는 소멸되고 2년차부터 못쓴 연차만 입사일 기준2021년5월에 연차수당으로 준다는데

궁금:1년차 사용하지 못한 연차...2년차에 수당으로 줘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물론 1년차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도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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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할 경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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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을 잘 확인하세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하려면,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모두 시행해야 가능합니다.)

      19.4.22 : 입사일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0.4.22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21.4.22 : 연차휴가 15개 발생예정.

      2020. 12.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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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했고 그 중 7일을 사용하여 4일이 남았습니다. 이 휴가를 2020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 15일의 휴가가 발생했는데 이 휴가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1년 4월 22일 이후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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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4.22~2020.2.22 부로 1개월 개근시 2019.5.22 -2020.3.22 날 각각 1개씩 발생 (최대11개)

          입사일기준 2019.4.22~2020.4.21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2020.4.22(15개발생)

          따라서 1년차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5개는 근로기준법 61조 제2항의 연차촉진을 사용하지 않는한, 소멸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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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회사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1년차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 5일분을 2년차 잔여 연차 13개와 함께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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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차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년차의 연차유급휴가는(20.3.31 개정 전 휴가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1년차 연차유급휴가가 각각 1년이 지난 후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되겠습니다.

              2020.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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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12.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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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4. 22. 입사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다음 달 22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일(결근 시 미발생)

                  2)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그 다음년도 입사일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2019. 4. 22. ~ 2020. 4. 21. 동안 매월 개근하였음에도 6개의 휴가만 사용하였다면 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 12. 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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