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2주 강제 폐쇄인데 알바월급은?
강제 폐쇄되었습니다.전용선 월세 모든게 다 지출인데 아무런 도움도없네요. 알바도 풀릴때까지 무기한 쉬어야하는데 알바들 월급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설마 노동청에서 알바들이 원해서 쉬는게 아니니 유급휴가 주라고는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며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 조치로 강제적으로 PC방을 폐쇄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휴업명령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 휴업시 지원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등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드실거라 예상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이 발생하오나, 관할 노동위원회의 감액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휴업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고,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느닫고 하며,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자발적 휴업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에 의한 강제 폐쇄라면, 해당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용직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면서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