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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몽구스103
매너있는몽구스10321.05.14

사장이 알바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사장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알바비를 못받고있어요

일단 가계는 폐업했고 일도 안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달동안 일한 월급은 못받는게 되는건가요

사장한테 전화해서 월급에 대해 물어보면 피하고 미룹니다. 노동청에 알아봐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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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파산 신청을 했는지 살펴보고, 체당금 신청 등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일부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일단은 사실관계 및 증거 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 진정을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는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상태로 보이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