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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b
yybb20.08.20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최대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0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입니다. (대표이사 제외 9인)

최근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있는데, 표준 가이드라인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업무 특성상 프로젝트 기간에는 야근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1주간 12시간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1. 위 항목을 삭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만약 삭제를 하지 못한다면, 1주간의 시간 한도를 사측 마음대로 조정을 해도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현재 5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

    •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연장근로' 및 동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인가연장근로' 또는 동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동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연장근로는 연장이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모두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수 있다' 라는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내용으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항목을 삭제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시간 한도도 사측 마음대로 조정할수 없습니다. 다만, 10인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규모별 적용시기에 따라서 12시간보다 조금더 일할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의미가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60시간(1주에 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1주에 휴일이 2일인 경우)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1주 최대 52시간보다 8시간을 더한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9명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휴일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막연히 취업규칙에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실정에 맞게 노무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그런 규정은 두지 않고 위에 설명한 대로 시행하면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삭제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장, 야간 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이 어긋난다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을 도입하여

    2주 평균에 52시간을 들어가면 되게 셋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행법상 주52시간제(40시간+12시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법률로써 이에 못미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주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와 무관하게 아래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근로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