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기본급의 50% 상여금을 지급받는데, 상여금 소득세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매달 기본급+상여금(기본급의 50%)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월에 진급하였음
2. 5월 상여금의 소득세는 5만원 미만이였음
3. 6월 상여금의 소득세는 13만원 가량
4. 7월 상여금의 소득세는 5만원 미만임
전문지식이 없는 저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5월 진급과 동시에 진급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6월에 소득세가 더 추가가 된게 아닌가 하는생각중인데요.. 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임금 총액에 따라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의 폭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기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금은 세무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아래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2. 결국, 사업주가 신고한 선생님의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세도 더 많이 원천징수할 것이니,
사업주나 회사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전에 우선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물어 보면 기본적인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그 달의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통해 간이세액표를 통해 정산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진급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득세가 더 추가되어 정산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