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입금자명 상관없습니다.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자동 발생합니다.퇴직시에 미지급하면(14일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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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2. 네. 요건을 만족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최초 근로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해주어야 합니다.가입시,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부담한다는 것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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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현재일(20.1.1 이후) 기준으로 빨간날(법정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법정휴일의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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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직사유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닙니다.결근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를 하면 무조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네. 안 봐도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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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 포함해서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2. 법에서는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요즘은 은행이 열지 않더라도, 입금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회사에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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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조치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또는 병원 원무과에서 도움받아서 산재신청하면 됩니다.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세요.병원에 문의하면 도와줄 것입니다.작업중 낙상이라면, 무리없이 승인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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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대통통령)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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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올려주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올려주세요.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려주시며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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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기업이 약 30일 후에 사업을 재개하면 이미 지급된 근로자들의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2.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사업주의 사업재개 여부를 떠나서 변제금을 회수합니다.변제금 회수-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합니다.- 대위범위 :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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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부서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다른 부서에 근무시켜야 합니다.인원 자체를 축소하려면(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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