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이에 임금이 월급으로 측정되어있습니다. 근데 3시간을 쉰적은 단 한번도 없고 그러면 월급이 최저에도 못미치는데 이때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로 인해 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썻지만 사업주만 하나 가지고 있을 뿐 저한테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3시간을 쉬지 않으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하셔서 체불된 임금(휴게시간 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휴게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필요한데 담당 조사관이 cctv를 확인하든 뭘 하든 조사를 할 거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귀하께서 가지고있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체불진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3231-9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명시하였더라도 더 적게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뿐만 아니라 교부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 감독이 있는 문자, 카톡, 근무했던 근무표 등 직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를 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I.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쉬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일까?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하였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질문자께서 명칭상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형식상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II.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벌칙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휴게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었다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인 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II.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마찬가지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IV. 드리고 싶은 말
질문자께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지적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때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 휴게시간을 지적하는 대화내용(카카오톡 등), 급여일지, 출퇴근시간 등의 자료가 있으면 원활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근처의 노무사에게 내방하여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1부 교부해달라고 하세요.
(사진이라도 찍어놓으세요. 나중에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이직을 고려해보세요.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실제로 3시간을 못 쉰다면(3시간을 쉬고 싶거나 못쉬면 임금이라도 청구하자면)
이를 청구하는자(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휴게),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미지급한 경우 그 시간만큼의 추가 급여 청구 및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달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분께서 모두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증빙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관련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휴게시간대에 근로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3. 신고 관련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