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은 합니다.2.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3. 그러나, 동법 제61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서 특정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것을 활용하여 빨간날이나 여름휴가 등과 대체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절차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전국사업장 기준, 지방 발령은 100% 회사의 일방적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전직(보)의 문제입니다.2.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자는 발령된 곳에서 근무하면서(퇴직하면 안 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3.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4. 쟁점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입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되면 인용되어서 원직복직하게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문제이니,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 선임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다니다가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사장이였던분도 회생중이라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 체당금이나 소액 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2.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체당금으로, 최근 3개월치 임금, 최근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5년중 최근 3년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3.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면 노동청 신고 및 조사, 법원 확정판결, 근로복지공단 지급까지 4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3년지나서 퇴직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2.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퇴직일로 3년은 지났으나, 5년은 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고소에 대한 내용을 상대에게 알려서(형사처벌 압박), 퇴직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하지않은 년차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기한이 있고,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2. 회사에서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다만, 그 지급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입사했는데 연차가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 위반입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 11개월동안 발생하니 최대 11개가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세요. 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일 근무하는 야간감시원 감단직 신고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청해서 승인되면 여러모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 뿐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필요하지 않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가 아니라 신청입니다.2.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면해당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규정의 적용을 제외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주 대금을 아직 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2.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면(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면), 민사로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과 신청과정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없습니다.2. 네. 자진퇴사 이외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없습니다.회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회사가 도와주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빨리 신고해주면 좋습니다.신청과정 :회사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근로자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
평가
응원하기
52시간 초과와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했다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기로 근로시간 작성한 것, 추가수당 지급한 것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