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으로 인한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다른 직원들과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명이 진행하시면 수임료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근로자들끼리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근로자가 못함)사업주가 협조를 해주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청구기간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일반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서를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제6조).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 외의 사유로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에 앞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조).이때, 대상자가 되는 경우라면,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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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고용자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 고소 가능함)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회사에 납부를 독려하거나 압류등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와 대화하세요.)2. 네.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내릴 것입니다.사실 현재도 임금체불중입니다. 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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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임시공휴일에 안쉬는데, 공휴일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추가 지급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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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광복절과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알바생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근로일과 같습니다.두가지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추가 지급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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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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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할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가지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추가 지급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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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해고당하면 법적으로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5인 미만), 5인 이상으로 나누셔야 합니다.2. 4인 이하 사업장은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전 예고통보만 지키시면 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이것도 안 지켜도 됨.)한달전 예고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경영상 어려우시다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셔서 권고사직할 것을 권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은 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제24조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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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통보서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굳이 주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통보서를 주거나 구두로 말하고 녹음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권유만 하세요. 통보서에는 언제까지 그만두라는 날짜는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로 보일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서는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는데, 근로자가 동의하게 되면 제출하는 것입니다.3.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일반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진행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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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주말 출근 수당을 최저임금 1.5배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최저 1.5배 지급한)의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2. 아시다시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이 때의 기준이 통상임금(통상시급)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통상임금을 산출해서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을 위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계산내역(급여명세서)을 반드시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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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계산의 곤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연장근로시간등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면 기존 임금에 더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3. 다만, 회사에서 시키지 않은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포괄계약된 근로시간 이외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연장수당을 지급함.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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