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 거짓말로 인한 강제 부서이동이 되었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직원이 30여명 정도 되는 대기업 협력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 팀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었는데 B팀이 새로 생기면서 강제로 전배되었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두 팀의 업무가 매우 다른데, B팀 팀장이 절 데리고 갈려고 대기업 A팀 담당자에게 제가 A팀에서 일하기 싫어서 옮기고 싶어한다 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차후 전해들었습니다.
사장한테 이야기 해보았지만 너가 거기서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B팀에 사람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선 더이상 답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B팀장의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법적으로 구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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