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간 무급휴직했습니다. 4대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예외신청 등을 하면 됩니다.2.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위 내용과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직을 주면 안 됩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해당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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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2. 회사는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휴업을 한다면(휴업수당 지급),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회사에 알리셔서 서로 윈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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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암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2. 암(질병)으로 인한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손해, 업무수행가능성 등을 보아 사회통념상 도저히 업무수행하기 어렵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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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연차사용하라 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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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급은 차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별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영업직의 접대비 할당은 합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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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으로 인한 병가 휴가 임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대로 따릅니다.2. 병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니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나머지 날은 무급처리하면 될 것인 바,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5개 연차사용, 다음주에 2일을 연차처리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연차로 연속 5일을 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일요일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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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3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만60세 생일날짜(10.22), 만60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말일자(10.31), 만60세 생일이 있는 연도의 말일자(12.31)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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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회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의 산재보험요율 인상도 되지 않습니다.2. 반면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3. 산재처리하시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쓰지 마시고, 휴업급여 받으세요.평소의 출퇴근 경로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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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월급 삭감도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센티브제도, 상여금제도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3.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마이너스? 인센티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제도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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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수급받고 있다고 고용신고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국세청, 4대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2. 말씀하신대로, 비용처리해야 선생님의 소득세도 줄어들 테구요. 절세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3. 각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효력여부를 떠나서 나중에 근로자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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