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2020. 08. 03. 12:05

매월 26일을 근무일수로 약정하고 매일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을 기사가 가져가는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가 결근하여 25일을 근무하게 되자 1일의 결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사례와 같이 결근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이상,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출근율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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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대체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상황에서 결근에 따라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반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그에 대한 유급이 발생하는 바,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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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월 26일 출근에 대한 기본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납금 초과분 말구요.

      2. 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면 그에 맞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결근일 일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8. 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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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결근 하였으나, 결근 대신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 권한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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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시키는 것은 장래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함.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 대체는 위법하므로, 원칙상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0. 08. 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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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20. 08. 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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