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째, 회사가 휴무일 변경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둘째, 법정공휴일 겹쳤을 때 대체휴무할 수 없나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택시회사 근로자입니다.(6부제-부제는 해제됨)

20025년 5월5일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쳤습니다. 회사에서 하루치는 수당(28,800원)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저는 대체휴무를 하겠다고 함.(회사입장은 28,800원 수당을 줄 테니 그냥 하루 일하고 기준금 218,000원을 회사에 입금하라는 이야기임).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휴무일 조정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힘들어 3~4일 일하고 하루 쉴수 있게끔 법정공휴일, 연차 등을 사용하여 제가 휴무일을 조정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