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2020. 08. 05. 11:45

안녕하세요.

동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하는 가게인데 좀 바빠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쓰자쓰자 해놓고는 못썼습니다.

그런데, 한달 일하고 들어온 급여를 보니깐 최저임금인거예요, 저는 분명 시급 1만원으로 보고 들어온거였거든요.

일 강도도 너무 쎄고 , 대우도 별루여서 그냥 한달만 일한걸로 나오려고 합니다.

문젠 시급 1만원이라는건 가게 앞에 붙여논걸로 보고 연락해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요. 카메라로 찍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약속이랑 다르다고 따질건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들고오더니 협의 된 부분이지 않냐고 주장하네요.. 전 계약서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사장님 와이프가 위조한것같아요. 처음 보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쓰자쓰자 ~ 했을 때 바빠서 쉬는시간에 쓸게요 몇번 했는데 여태 쉬는시간을 못가졌었거든요.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한 다음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으니 일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문서 위조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전문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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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2. 아울러,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는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며,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08. 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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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유효하려면 귀하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측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귀하가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없다면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촬영한 사진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이 당초 구두로 약속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시 임금 차액 미지급 사실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도 함께 명시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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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로게약서에 선생님의 서명이 없을테니, 효력이 없습니다.

        2. 사진찍어놓은 공고문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전에 사업주에게 신고하려고 한다고 알리세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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