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소급하여 차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편의를 봐줘서 15개를 미리 사용케 해줬다는 것과 15개를 더 줬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2. 예전에도 1년이 되기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을 했었습니다.이것을 사업주가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3. 법정휴가는 1년후에 15개, 2년후에 15개, 3년후에 16개 ~~ 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4. 약정휴가로 법정휴가보다 더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5. 문제는 당사의 경우에 편의로 미리 사용하게 해준 것인지, 15개를 더 준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분쟁)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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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네요.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3.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중에 해고를 당해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네요.급여는 잘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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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짤렸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미가입상태이니,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해고일 이전 1년8개월을 통산하여(이전 직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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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달 상여금 미지급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약정된 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내에 상여금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퇴사달에는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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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행사 아르바이트생이 연장근로를 마음대로 했는데 연장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스스로 연장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통해서 연장근로가 이루어 졌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물론 회사에서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면 근로로 인정되어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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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이 되는 날을 잘 모르겠으면 근로계약서를 복사해서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통장입금내역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면, 통장입금내역 보시고, 입사일을 유추해서 넉넉하게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계약서 이외에 카톡, 문자, 전화통화, 채용공고문 등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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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접수후 대처를 안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직은 사용자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2. 현재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예방과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도 노동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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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는데, 이걸로 근무태도 지적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ctv는 화재, 방범,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당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쉬었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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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유급휴일이니까요.그런데 일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추가로 일당 6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그냥 6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6만원*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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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파견근로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신청은 파견회사에(계약한) 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수당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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