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연장, 심야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2. 평일 5일간 주40시간을 근무하므로(기본급),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그리고 22시~0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각각 통상임금(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1)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뺀다면, 전체 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전체가 연장근로임. 그리고 야간근로가 4시간 포함되어 있습니다.15시간*만원*1.5배+4시간*만원*0.5배2) 09시부터는 정상근무이므로(월급에 이미 포함됨), 이전 시간만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6시간, 야간근로 3시간임6시간*만원*1.5배+3시간*만원*0.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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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주세요.2.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0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이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이보다 적게 정하지는 못합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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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그 근로조건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출근시간, 퇴근시간, 중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 근무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412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310만원입니다. 적어도 이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근시간이 새벽2시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이시간이 퇴근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도 작성된다면 이것도 잘 받아 놓으시구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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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하는 것인지를 되 물어보세요.2. 거부하세요. 본인은 계속 다니고 싶다고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증거들을 남기세요.3.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는 거라고 해도, 거부하세요.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4. 그러면 회사에서 액션이 나올 것입니다. 역시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있으면,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하니 반드시 활용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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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임원이 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직금 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번 기간은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건은 임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2. 말씀하신대로, 임원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였다면(종합적 검토 필요함)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기간(퇴사일-최초입사일)에 대해서(평균임금은 현시점 기준 퇴사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함),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네이버등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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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연차 정산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2. 입사일 기준이라면, 간단합니다.17.8.16 연차휴가 15개 발생18.8.16 연차휴가 15개 발생19.8.16 연차휴가 16개 발생20.6.13 퇴사, 연차휴가 0개 발생( 1년이 되지 않아서)지금까지 이렇게 총 46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것,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과 비교해보세요.3. 회계연도 기준은 이렇게 발생합니다.17.1.1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전체기간/365일) 발생18.1.1 연차휴가 15개19.1.1 연차휴가 15개20.1.1 연차휴가 16개20.6.13 퇴사, 연차휴가 0개 발생( 1년이 되지 않아서)위 해당일에 발생한 것은 앞으로 1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발생했으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개수와 비교해보시고, 다르면 담당자에게 안내해주세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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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햐서 월급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 회사에 잘 다니시면서,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미지급된 월급, 퇴직금에 대해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접수방법은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직접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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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무외 수당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주세요.2. 근무시간외 근무를 했다는 것을, 이를 청구하는 자(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노동청에 가시기 전에 최대한 근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사용자와의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녹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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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발생합니다.(요건 만족하면)2. 근로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혹은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자가 합의해도 발생합니다.3. 기본적으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년에 15개씩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까지 증가합니다. 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며(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4. 입사하신지 2년을 넘었다고 하시니, 이미 연차휴가가 (최대) 11개+15개+15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1년간 사용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중에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앞의 (최대) 11개+15개 입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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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퇴직 종용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현재 무급휴직은 옳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코로나로 인한 경영사정 포함)으로 인한 휴업은 무급이 아니라, 유급입니다. 2.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합의했다면(그래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세요. 이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4.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되니, 이것은 위의 과정을 거친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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