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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위새236
강한바위새236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번에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공기관 문이 닫혀 알바를 무기약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 질때쯤 개장할 예정이라 입사하였고, 시프트까지 나온 상태였는데 다시 문을 닫아 할수가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근로 계약서를 쓴 상황인데 그냥 퇴사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나 다양한 코로나 대책 수당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휴업을 한다면(휴업수당 지급),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셔서 서로 윈윈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