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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쿠스쿠스188
까칠한쿠스쿠스18820.07.17

1개월 간 무급휴직했습니다. 4대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그 동안 4대보험은 월급에서 뺀 뒤 받았습니다. 이번에 1개월간 무급휴직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회사에 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회사가 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급도 못받고 1달을 지내야하는데 보험료까지 제가 따로 내는게 많이 아쉬워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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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납부예외신청 등을 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과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직을 주면 안 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해당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