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급은 차별에 해당될까요?

2020. 07. 17. 15:15

안녕하세요.

현재 복리후생비 책정에 고민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직무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나눠서 줄 계획입니다.

영업의 경우 접대비,외근 할때 들어가는 부분에 사비를 들이는 부분이 많아 가장 많이 책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고려하여 직군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다르게 책정할 계획인데, 혹시 차별에 해당될까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을 나누는 것의 상황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별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영업직의 접대비 할당은 합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2020. 07. 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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