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법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2.예를 들어서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즉,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내용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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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 주말에 일을 할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정규직,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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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 일하는 직원의 급여기준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2.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6시간, 주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8350원으로 지급한다면 한달 만근시에 이렇게 계산합니다.(6시간*3일+18/5) * 4.345주 * 8350원3.18시간을 5로 나눈 것은 1주일 주휴수당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로서, 이렇게 계산하면 한달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4.격주로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으신데, 만약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무시에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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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내어 계산하므로, 본문의 경우처럼 임금이 적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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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 법정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2.회사에서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결근 또는 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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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출근도 해당이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조기출근 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3.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찍 출근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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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알바, 정규직 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2.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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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사업장 연월차가 없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평일에 5명 이상이 근로를 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당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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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3.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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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기본급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비슷하나 동일하지 않습니다.2.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3.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급 이외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도 포함됩니다. 무슨 수당이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그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4.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계산시에는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려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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