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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1년이 안된 직원의 퇴직금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현행법상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은 없습니다.3.재직기간이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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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3.일용직은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일용직이라도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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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월 중간에 들어오거나 월 중간에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2.먼저, 한달 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한달 월급을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눕니다.(30 또는 31) 그리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4.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원이고, 4월1일에 입사를 하여 8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었다면 (200만원/30일)*8일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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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 -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아닙니다. 점심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금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반영합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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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시 최소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사용자,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단위, 한달단위, 3개월, 6개월, 1년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더이상 계약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만료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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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해고기준이 어떻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정답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를 꼭 해야 한다면, 사전에 노동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2. 정당성 있는 해고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구두를 해고를 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 해고의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기존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규정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의 양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해고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즉, 경징계는 줄 수 있는 사안이나 징계의 최후의 보루인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것보다 경징계를 하는 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위의 내용처럼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고를 정당하게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전에 징계규정을 잘 정비해 놓고, 절차 등에 흠결이 없도록 노무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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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발령에 따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물론 법 위반이나 권리남용하지 못합니다.대법원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직이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직으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해서 입게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봐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면 정당한 전직으로 봅니다. 반면에, 업무상 필요성은 별로 없는데,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인사권자의 전직 자체가 근로자를 압박하여 퇴직에 이르게 할 목적이라면 부당한 전직으로 봅니다.3.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노동법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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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이랑 야간근로수당이랑 겹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중복지급됩니다. 1시간을 겹친다면, 2만원입니다. 근로시간*(1배+0.5배+0.5배)를 하여 2배를 지급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가지 모두 중복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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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6일 근무시 하루는 추가 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3.주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일동안 이미 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6일째 근로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퍼센트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4.그래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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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가되는 회사다니는중 유튜브 및 부업을 해도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일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겸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겸직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습니다.4.징계(해고포함)를 하게 되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징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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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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