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도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2019. 04. 23. 07:39

4명이서 돌아가고 있는 편의점에도 취업 규칙이 필요한가요? 본사에서 만든 비슷한게 있긴합니다.

보통 영세 사업장은 취업 규칙을 만들 여력도 안되고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취업 규칙은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 근로자 10인이상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9. 04. 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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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2.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에서 작성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징계, 해고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징계, 해고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의무 사업장은 아니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9. 04. 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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