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2.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에서 작성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징계, 해고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징계, 해고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의무 사업장은 아니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