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소유주들도 화물연대를 만들었는데 편의점 점주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편의점 점주들은 형식상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본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고
운영 또한 일일이 본사의 개입에 의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사의 부당한 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할런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점주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화물연대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보다 좀 더 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어떤 직종은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어떤 직종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편의점 점주들의 경우 아직은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은 어려워 보이며, 화물연대처럼 협의회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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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단체를 결성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물차 지입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결성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점주의 경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이므로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주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본사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