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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3.05.08

화물차 소유주들도 화물연대를 만들었는데 편의점 점주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편의점 점주들은 형식상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본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고

운영 또한 일일이 본사의 개입에 의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사의 부당한 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할런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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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점주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화물연대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보다 좀 더 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어떤 직종은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어떤 직종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편의점 점주들의 경우 아직은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은 어려워 보이며, 화물연대처럼 협의회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단체를 결성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물차 지입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결성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점주의 경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이므로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주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본사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