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장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지.
유통도소매업인데 본사는 법인사업장 부산사무실은 개인사업장으로 해 놓았는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할거구 5인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럴경우도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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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통 도소매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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