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전 퇴사시 전년도 연봉으로 퇴직금 산정이 맞는것인가요?

2019. 04. 22. 20:02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하고

연봉계약서는 1월1일~12월31일 근무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예산문제로 연봉계약을 6월에서 7월사이에 채결을하더라고요

이때 다음해 6월 연봉계약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금년도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전년도 연봉기준으로 퇴직금을준다고 합니다 물론 급여인상분 소급도 안되고요

분명 연봉계약시에는 12월 31일까지였고 그다음해에 근무한것이면 인상된 연봉으로 퇴직금을 주거나 인상된 연봉 차액을 지급해주어야 되는것이 맞지않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기존 연봉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연봉은 당연하게 매년 상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연봉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존 연봉대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삭감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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