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1일만 단기 근무하시는 것이라면,8시간*시급+이후 근로시간*시급*1.5배를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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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단계에서 악의적으로 허위답변서를 작성한 노무사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허위 답변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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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것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성 판단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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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퇴근 사고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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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연장근로를 시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예전부터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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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인 경우는 동일하나(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근로시간이 적으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서 현재 하한액이 61,570원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근로자가 기준인데,만약에 주20시간만 근무하면 61,570/2 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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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월급받고 며칠안에 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퇴직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이미 임금체불이므로, 퇴사후 14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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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850만원에 9시간 근로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2850만원/12개월=2,375,000원한달 근로시간수 : 209시간+1시간*5일*4.345주*1.5배=242시간시급 : 2,375,000원/242시간=9,814원임금항목 1) 기본급 : 209시간*9,814원2) 1시간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1.5배*9,814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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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포함 퇴직 시 연차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선생님은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니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아래 개수로 정산하세요.2016년 4월 입사2017년 4월 : 15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18년 4월 : 15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19년 4월 : 16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20년 4월 : 16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21년 4월 : 17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22년 4월 : 17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23년 4월 : 18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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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단기간근로자, 프리랜서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크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정규직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비정규직을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 해지되는 근로자입니다.프리랜서는 엄격한 의미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법 적용받지 못합니다.단기간 근로자는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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