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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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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여 신고한다고 하니 일할 기간을 늘려주는데 그냥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이 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시고 그동안 참아준게 너무 많은 알바생 입장에서 화가나 신고할 태도를 보였는데 그제서야 일주일 더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같이 일 하기엔 마음도 상했고, 일주일 더 할 수 있다해도 이주 전에 통보하신거라 신고할 수는 있을거 같은데 사람 마음이 기분좋게 할 수 는 앖으니 더이상 일 안하는 상태로 신고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인지, 부당해고인지 등은 자세한사정은 몰라 별개로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만 검토해보면 30일전에 해고통보한게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일주일 더 일을 할 수 있게해준다고 하여 질문자님께서 거기에 합의하신다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말씀대로 일주일 더 연장을해주어도 이주전 통보밖에 안되므로 해고증빙(녹음, 문자, 문서 등)을 가지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후 일주일 더 일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더 일한다고 해도 30일전 예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되는 날까지는 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주일 전 통보하고 일주일을 늘려줬다고 하여도 유효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가 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해고일을 철회하고 30일의 예고기간을 다시 부여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신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퇴사일까지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