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여 신고한다고 하니 일할 기간을 늘려주는데 그냥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이 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시고 그동안 참아준게 너무 많은 알바생 입장에서 화가나 신고할 태도를 보였는데 그제서야 일주일 더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같이 일 하기엔 마음도 상했고, 일주일 더 할 수 있다해도 이주 전에 통보하신거라 신고할 수는 있을거 같은데 사람 마음이 기분좋게 할 수 는 앖으니 더이상 일 안하는 상태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