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여 신고한다고 하니 일할 기간을 늘려주는데 그냥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이 해고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시고 그동안 참아준게 너무 많은 알바생 입장에서 화가나 신고할 태도를 보였는데 그제서야 일주일 더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같이 일 하기엔 마음도 상했고, 일주일 더 할 수 있다해도 이주 전에 통보하신거라 신고할 수는 있을거 같은데 사람 마음이 기분좋게 할 수 는 앖으니 더이상 일 안하는 상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인지, 부당해고인지 등은 자세한사정은 몰라 별개로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만 검토해보면 30일전에 해고통보한게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일주일 더 일을 할 수 있게해준다고 하여 질문자님께서 거기에 합의하신다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말씀대로 일주일 더 연장을해주어도 이주전 통보밖에 안되므로 해고증빙(녹음, 문자, 문서 등)을 가지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후 일주일 더 일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더 일한다고 해도 30일전 예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되는 날까지는 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주일 전 통보하고 일주일을 늘려줬다고 하여도 유효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가 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해고일을 철회하고 30일의 예고기간을 다시 부여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신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퇴사일까지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