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사를 하면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한데,이사를 한지 이미 2년이 넘었다면 어렵습니다.보통 한달내 신청하셔야 합니다.수급사유가 된다면, 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해야 합니다.그리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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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식비가 궁급하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일할계산해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식대를 포함한 월급을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세금 공제여부(세금의 종류), 4대보험 공제여부 등은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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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 기간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서안에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계약직 3개월 + 정규직 계약을 하려는 것이라면,먼저, 3개월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1.1 ~ 3.31)추후에 정규직 전환시에는 4.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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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를 평일 반차로 대체하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주게 되더라도 1.5배를 계산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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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이면 한 회사에서 7 년차인데 정상 적으론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중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기본 15개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했거나,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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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일 전 퇴사이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원칙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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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격일제 근무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각종 수당이 어떻게 얼마로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아래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고, 미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니,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야 합니다.2)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이렇게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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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 포함 월급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시급이 있다면 시급, 다른 수당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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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체기간의 총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최종 3개월이 중요합니다. 실비로 지급된 식대라면 제외합니다.원래 임금이나, 비과세 목적으로 설정된 식비라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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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서 들은적 없는 이야기로 모른다며 핀잔을 줍니다 갑질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괴롭히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다만, 1회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제76조의3제2항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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