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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미227
기발한거미22723.06.09

고정 ot 포함 월급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급여에 고정 ot 22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ot 22시간 안할 경우 월급여를 줄인다는걸까요?

기본급이 얼마라는건지 , 계산식을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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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정 OT 22시간으로 정했다면 22시간 한도내에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약정한 월급을 지급하고, 22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연장 22시간을 하면서 2,775,000원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1,46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은 11,469 x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2,397,021원이 되며 연장수당은 11,469 x 22 x 1.5로 계산하여 378,477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리 연장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 연장 2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22시간 연장수당이 지급이 됩니다.(물론 22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75만원에 기본급과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보통은 22시간을 맥스로 잡은거라, 그 시간을 근무 안 해도 다 주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만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금액이 분배됩니다.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775,000원*209시간/242시간= 2,396,591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2,775,000원*33시간/242시간= 378,409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2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실제로 시간 외 근로를 얼만큼 했는지와 상관없이 시간 외 근로를 22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급은 고정OT시간, 식대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시급이 있다면 시급, 다른 수당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