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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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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이면 한 회사에서 7 년차인데 정상 적으론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올해 9월이면 한 회사에서 7 년차인데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6년 근속한걸로 계산이 되나요? 화사에서 안쓴 연차 돈으로 계산해 안주면 신고 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 7년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6년 근무에 의하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7년 근속은 아니게 되므로, 만 6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발생한 연차는 17개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만 7년이라면 연차휴가는 18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11개,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7년차 17개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중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

      기본 15개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년 근무한 경우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