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이면 한 회사에서 7 년차인데 정상 적으론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올해 9월이면 한 회사에서 7 년차인데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6년 근속한걸로 계산이 되나요? 화사에서 안쓴 연차 돈으로 계산해 안주면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 7년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6년 근무에 의하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7년 근속은 아니게 되므로, 만 6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발생한 연차는 17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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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만 7년이라면 연차휴가는 18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11개,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7년차 17개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중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
기본 15개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년 근무한 경우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